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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크레인사고, 신호수 1명만 구속
삼성중크레인사고, 신호수 1명만 구속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6.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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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법원, '조선소장 등 5명 증거인멸 우려없다' 불구속

크레인사고 현장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 크레인사고와 관련,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6명 가운데 현장근로자 1명만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영장전담 이명철 부장판사는 거제경찰서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신청한 골리앗크레인 주신호수 이모(47)씨 등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이날 오후 늦게 이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고, 같은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전 거제조선소장 김모(61)씨와 담당부장(53), 현장반장(43) 등 관리자와 골리앗크레인 운전수(53), 타워크레인 운전수(41) 등 5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거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늦게 전 조선소장  김씨 등 피의자 8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통영지청)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기록검토를 거쳐 이 중 2명은 기각하고 6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대량 영장기각'을 접한 거제경찰서는 이같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가운데  관련 자료를 보완해 검찰을 통해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영장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삼성중공업 사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장해 온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30여명이 죽거나 다친 대형 참사에 관리자급은 단 한명도 구속하지 않고 현장노동자만 구속 시킨 건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고 또 다른 형태의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단체들은 향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와 거제경찰서 앞에서 규탄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절이던 지난 5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타워크레인 붐대가 휴식중이던 노동자들을 덮쳐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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