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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법위반 징역10월, 집유 2년 선고
공무원 선거법위반 징역10월, 집유 2년 선고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5.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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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4형사재판부(재판장 차영민)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위반협의로 기소된 거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민주정치 발전을 이해 법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요구한 점과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대방의 비리를 폭로한 점 등 죄질이 나쁘므로 공직선거법 양형기분의 최고형인 10월에 처한다”며 “단, 기부행위 요구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이번 행위가 이번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의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 거제시장의 비리를 건네는 조건으로 시장예비후보자 B씨에게 2억원을 요구했다가 경남도선관위에 고발돼 검찰에 구속됐으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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