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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크레인대책위 "박대영 사장 구속하라"
삼성중크레인대책위 "박대영 사장 구속하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6.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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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크레인사고와 관련 경찰의 15일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수사내용이 부살하고 사고책임을 현장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만 밝혔을 뿐 왜 사고가 났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다단계 중층적인 하도급구조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삼성중공업의 책임은 모조리 배제된 채 노동자에게 덮어씌운 졸속한 사고조사와 보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두 크레인의 혼재작업이 관행이었던 점 등 경찰 발표만으로도 삼상중공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노동자 5명 등 8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삼성중공업의 최고 경영책임자인 박대영 사장은 어떤 처벌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선소의 다단계 하청구조, 원청 삼성중공업의 무리한 생산공정 추진, 위험천만한 혼재작업의 실상, 사고 후 인명구조의 문제점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삼성중크레인공동대책위의 성명서 전문이다.

박대영 사장 구속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의 첫걸음이다

6월 15일 거제경찰서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수사의 내용은 부실했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설명하는데 그쳤을 뿐,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본질에 접근하지 않은 피상적 사고조사와 보고에 지나지 않았다. 다단계 중층적인 하도급구조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삼성중공업의 책임은 모조리 배제된 채 노동자에게 덮어씌운 졸속한 사고조사와 보고일 뿐이었다.

둘째, 크레인에 어떠한 충돌 경보/방지 장치가 없이 오직 신호수에만 의지해 작업이 이루어져 왔고, 평소에도 두 크레인의 혼재작업이 관행이었던 점 등 경찰 발표만으로도 삼상중공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노동자 5명 등 8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삼성중공업의 최고 경영책임자인 박대영 사장은 어떤 처벌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었다.

박대영 사장의 구속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의 첫걸음이다. 경찰은 현장 노동자를 잡아 가둘 것이 아니라 박대영 사장을 구속해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5월 1일 노동절 참사의 희생 노동자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셋째, 크레인 사고가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하는 대참사로 귀결된 원인은 전혀 밝히지 못했다. 크레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크레인 사고가 왜 대형 참사로 귀결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소의 다단계 하청구조, 원청 삼성중공업의 무리한 생산공정 추진, 위험천만한 혼재작업의 실상, 사고 후 인명구조의 문제점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물론 경찰 수사는 직접적인 사고원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경찰 수사의 특성과 한계를 스스로 명확히 하는 것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일이다. 이번 수사 결과 내용처럼 현장 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와 회사 관리자의 전반적 의식 결여를 원인으로, 안전의식 교육 강화를 개선 방안으로 내놓는 안이하고 관성적인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대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와 함께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을 지고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처벌받게 될 현장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활동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 진상조사단 구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결과로 자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국회 등 정치권을 추동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가장 먼저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박대영 사장이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박대영 사장이다.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을 구속 처벌하라!

2017년 6월 16일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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