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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무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거제시 공무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6.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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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권민호 시장)는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회(오전, 오후)로 나누어 2017년도 거제시공무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년1회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1,000여명의 거제시 직원이 참석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받았다.

이날 교육전에는 거제 사랑빛어린이집 장애 아동들의 장구, 율동 등의 아름다운 공연으로 참석한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박수를 받았다.

금번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공경숙 강사를 초빙하여 ‘인권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인식개선’의 주제로 장애인의 행동특성, 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 등 위주의 교육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서일준 거제시 부시장은 인사말씀을 통하여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이야기를 하지 않은지 한번쯤 돌아보아야 한다” 면서 “우리모두 마음을 열고 장애인들이 내부모 내형제라고 생각하면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등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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