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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한표의원에 징역 1년구형
검찰, 김한표의원에 징역 1년구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5.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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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6월30일 선고...선거법은 80만원

사진은 지난 2월 9일 통영법원에서 열린 선거법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8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인터뷰하는 김한표의원
아는 건설업자로부터 '공유수면매립 편의'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국회의원과 거제 지역사무소 전 당직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19일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검찰 의견진술(구형)과 각 피고인측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의견 진술에 앞서, 재판부에 일부 증인에 대해 추가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런 검찰의 요청에 다소 당황한 듯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재판 기록을 검토한 후 검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재판을 통해 충분한 신문이 이뤘졌는데 검찰이 뭘 더 신문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간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김한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만원, 김 모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추징금 1천만원, 또 다른 김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5백만원을 각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 김한표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돈 받은 시점은 이미 매립 승인이 난 이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알선수재 자체가 성립 안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공소장에 추가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은 “돌려주라던 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몰라도, 피고인이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느냐”며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전 당직자 김 모씨는 건설업자 김모씨가 놓고 간 돈 1천만원을 김 의원이 돌려주라고 했으나 이를 보관하다 활동비로 사용한 점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 수사때 부터 돈 받은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 해온 또 다른 김모씨는 “아예 돈 받은 사실조차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통상 2, 3주 후에 선고 기일을 잡아야 하나, 살펴볼 사안이 많아 선고 기일을 충분히 늦춰 잡았다”고 설명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김한표 의원은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과 이번 사건이 함께 재판에 회부되면서 자유한국당 당규에 의해 당원자격이 정지 됐으나 지난 대선 직후 당원권이 회복 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저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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