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한표(경남 거제시)는 5월 17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녹색제품 구매법)을 대표발의 했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이다.
현행 녹색제품 구매법은 공공기관이 물건을 구매할 때 녹색제품을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 중 녹색제품이 있음에도 이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품목을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제품 구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이용이 촉진되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표 의원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강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해 제도의 효과를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녹색제품 활성화에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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