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통영해경, 여객선 승객대상 무면허 주류 판매 적발
통영해경, 여객선 승객대상 무면허 주류 판매 적발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5.17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5. 13.~5. 14.까지 양일간 통영시 관내 여객선 24척(12개 항로)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주류 판매 면허를 받지 않고 선내 매점에서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 A선사 소속 여객선 B호(377톤)등 3개 선사 여객선 4척을 적발 하였다고 밝혔다.

주류는 주정 또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데, 주류를 판매 하려면 주세법에 의해 관할 세무서에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적발 된 3개의 선사는 아무런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 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통보 조치 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선박인 여객선에서 음주를 하게 될 경우 선박 곳곳에 산재해 있는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파도에 의해 흔들리는 선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당할 우려가 있고, 불의의 해양사고가 발생 했을 때, 술에 취한 승객은 술에 취하지 않은 승객보다 대응 능력이 떨어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실정이다.

통영해경에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도서지역을 찾는 등산객이 대폭 증가(주말 1일 평균 17,000여명)됨에 따라,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의 선사에서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될 것이며, 여객선내 무면허 주류를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