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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의 첫 실질적 조치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의 첫 실질적 조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5.1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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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후 세번째 업무지시인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8기의 30년 이상 오래된 노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조치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 감소효과는 올해 초 환경부와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합의한 초미세먼지 심할때 공공차량2부제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 감소량보다 5배~10배의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제 청와대는 8기의 노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조치로 미세먼지 배출량의 1~2%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2월 환경부가 발표한 수도권에서 공공차량과 공무원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량2부제를 실시할 경우 약 6만대의 차량운행이 중단되는데 이는 수도권 전체차량의 0.8%에 해당한다. 2016년도 서울에서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25%를 자동차가 차지하므로 공공차량2부제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 감소효과는 25%*0.8%=0.2%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배출감소 1~2%는 공공차량2부제로 인한 배출감소의 5배~10배에 해당한다.

대기오염 전문가인 수원대 환경공학과 장영기 교수는 “이번 조치로 8기의 노후화력발전소가 있는 강원, 충남, 경남 등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세터 최예용 소장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오염이 심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과 민간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2부제, 산업부문과 민간부분의 배출원 감소 등 ‘미세먼지줄이기 국민캠페인’을 추진해 단기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무임승차를 없애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은 미세먼지 대기오염관련 상시적인 배출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차량2부제는 갑작스런 높은 오염도를 단기적으로 낮추는 효과에 사용되는 대책이다.

일부에서 노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전체 전기생산단가가 상승하고 결국 전기료인상 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은 민간과 산업부문 모두에서 대기전력줄이기 등의 방법으로 전력소비의 수요를 조절해 추가적인 발전과 전기료 상승요인을 줄이거나 없애는 조치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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