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오후 3시 30분쯤 둔덕면 녹산항 선착장에 입항 중인 연안복합어선 A호(1톤, 승선원1명)를 정밀 검문하여 잠수장비를 착용하여 불법으로 해삼을 포획한 K씨(64세)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본인 소유의 어선을 이용하여 출항, 녹산항 앞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여 해삼 약1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허가 외의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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