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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섬에서 낚시 못한다
해금강 섬에서 낚시 못한다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2.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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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곶도,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 신규지정
▲ 해금강 전경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소장 윤용환)는 국립공원 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할 필요성이 있는 야생생물서식지를 2013년 12월 31일부터 신규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주요 자원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도 특별보호구역(면적 12만1488㎡)으로 2014년부터 2032년까지 신규 지정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신규 지정된 경상남도 거제시 갈곶도 특별보호구역은 명승 제2호로 기암괴석과 수려한 절경을 가져 바다의 금강산인 '해금강'이라 불리고 동백나무, 구실잣밤나무, 굴거리나무 등과 같은 다양한 상록활엽수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생태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정기적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고 훼손이나 교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입도행위를 엄격히 통제한다고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설명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이영진 해양자원과장은 “향후 CCTV 감시, 정기 순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무단 출입시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처분 받게 되므로 단속이전에 자발적 절제 및 감시 등의 수준 높은 국민의식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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