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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공시지가 결정 공시, 이의신청하세요
개별주택 공시지가 결정 공시, 이의신청하세요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5.1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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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22,383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28일에 결정 · 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과 비교하여 0.2% 소폭 상승했고, 상승요인은 부동산 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주택가격 현실화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됐다.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받아 지난 4월 13일 거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최종 결정 · 공시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의 부과 기준,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각종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주택소재지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5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거제시 세무과 (639-34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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