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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크레인사고 삼성중이 나서 해결해야"
하청노조 "크레인사고 삼성중이 나서 해결해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5.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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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동성)는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와 관련 삼성중이성의 있는 보상협의와 부상자에 대한 장기적인 치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선하청 지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아직 사망 노동자 유가족들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회사와 피 말리고 진 빠지는 보상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참혹한 노동재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삼성중공업에 있은 만큼 삼성중공업의 박대영 사장이 직접 나서서 유족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하루 빨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선하청지회는  “부상 생존자들의 경우,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들 부상자들이 대부분 물량팀이나 영세한 재하청 소속으로 이들 업체가 장기적인 치유 대책을 감당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이 책임지고 부상 생존자에 대한 치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중 사고로 6명이 사망한 가운데 10일 현재 3명 사망자 유족들은 보상협의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삼성중공업이 책임지고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지급하고
25명 부상 생존자 장기 치유대책 마련하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가 발생한지 5일이 지났다. 거제 백병원에는 아직 사망 노동자 4명의 유가족들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회사와 피 말리고 진 빠지는 보상 협의를 하고 있다. 문제인, 심상정, 유승민 등 여러 대통령 후보들이 병원을 찾아와, 삼성중공업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채 부장급을 보상 협의에 내보내고 있다.

참혹한 노동재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의 박대영 사장이 직접 나서서 유족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하루 빨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엄중히 요구한다.

그런데 유가족 보상과 장례만큼은 아니더라도 시급히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 바로 전쟁터 같은 사고현장에서 부상당한 25명 생존 노동자들에 대한 장기 치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 후 지금까지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으로 일손을 놓고 있는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참혹한 사고현장에서 살아남은 부상 생존자들은 이후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25명 부상 생존자에 대한 장기적 치유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당장의 외상 치료에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5명의 부상 생존자는 8개 하청업체에 각각 소속되어 있으며 또 그 중에는 하청업체 소속이 아니라 물량팀이나 불법 인력업체 등 다단계 재하청 구조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있다. 하청업체는 물론이고 더더욱 영세한 물량팀이나 불법 인력업체가 부상 생존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치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부상 생존자들에 대한 장기 치유대책 역시 삼성중공업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오랫동안 고통 받게 될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책임지고 부상 생존자들에 대한 장기 치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이후 삼성중공업 전체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형 노동재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는 당연한 조치다. 또한 사고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고, 재발을 막기 위한 충분한 안전 진단과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작업중지명령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작업중지명령으로 하청노동자들은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 이유는 조선소의 불법적인 '무급 데마찌' 관행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선소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가 오거나 일이 없어 쉬면 '명휴'라고 해서 휴업수당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을 쉬어도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법이 '무급 데마찌'라는 이름으로 관행화되어 있다.

이번 작업중지명령기간도 마찬가지다. 그냥 놔두면 하청노동자들은 작업중지 기간 동안 아무런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역시 삼성중공업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 조선소에서 원청과 하청은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투입된 하청노동자가 일한 시간에 따라 공수를 계산에 기성금을 지급한다. 그러므로 작업중지 기간 하청노동자의 휴업수당을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기성금에 포함시켜 부담하지 않는 한 하청업체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삼성중공업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사망한 기간제 선생님들이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에서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또다른 차별의 현실에 놓여 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삼성중공업이 책임지고 이 같은 차별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다.

▶ 삼성중공업은 책임지고 25명 부상 생존자에 대한 장기 치유대책을 마련하라!
▶ 삼성중공업은 책임지고 작업중지 기간 하청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

2017년 5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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