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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마트업주 12명 갈취 혐의로 검거
'갑질' 마트업주 12명 갈취 혐의로 검거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5.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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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전경
영세납품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대신내게 하는 등 ‘갑질 횡포’를 벌인 대형마트 업주 12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거제경찰서(서장 김주수)는 지난 2월부터 추진중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부당처우(갑질횡포) 특별단속’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개월간 수사한 결과, 영세납품업자들을 상대로 과징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69명으로부터 1억5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대형마트 업주 12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형마트 업주인 피의자 A모 씨 등 12명은, 도매점 납품업자들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정산대금결제를 지연하는 등으로 거래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경 사이 행정당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경과 제품 판매)으로 과징금을 처분 받자, 납품업자들로부터 업체별 수백만 원씩을 받고, 향후 단속 시 부과될 과징금을 적립하겠다며 업체별 정산대금에서 1년 36만 원(月 3만 원)을 공제한걸로 드러났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영세한 유제품 납품업자들에게 매장 內 냉장고 구입비를 받거나 공급가의 반값에 납품을 강요하는 등 피해자 69명에게 도합 1억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적용한 관련법은 형법상 ‘공갈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적발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영세업자들이 수년간 관행적으로 대형마트의 강요에 못 이겨 과징금 대납 및 적립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불이익을 염려해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거부하는 영세 납품업자들을 설득해 순차적으로 피해 진술을 확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적발된 대형마트 측은, 관행으로 여겨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차후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형마트 업주 12명을 공갈 혐의로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또 다른 갑질 횡포를 일삼는 대형마트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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