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4월 25일(화) 20:00경 통영시 한산면 하포 선착장으로 입항중인 무등록 선외기(90마력, 승선원2명) 소유자 겸 조종자 H모(58세)씨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고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로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H씨는 25일 19:30경 하포선착장에서 지인 1명과 낚시 차 출항하여 인근 해역에서 낚시를 하던 중 기상이 나빠지자 중단하고 입항과정에 20:00경 하포선착장 남서방 약0.1마일 해상에서 경비함정 불심검문에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
통영해경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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