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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산물 불법 채취한 다이버 적발
야간 수산물 불법 채취한 다이버 적발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4.1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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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4월 10일(월) 00:30경 통영시 용남면 내포 선착장에 입항 중인 레저보트 A호(250마력)를 정밀 검문하여 잠수장비를 착용하여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이모씨(39세)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이모씨는 9일(토) 19:00경 통영시 용남면 내포 선착장에서 본인 소유의 레저보트를 탑승코 출항, 거제시 거제면 산달도 인근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여 해삼 약40kg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불법 채취 작업을 마치고 입항중인 A호를 정밀 검문하여 이모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였으며,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였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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