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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의 5%까지 노무사 수임료 지원
체당금의 5%까지 노무사 수임료 지원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4.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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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불황에 따라 임금체불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는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지급 신청자에 대해 노무사 수임료를 지원하고 있다.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체당금의 5%(통상 노무사 수임료는 체당금의 5~10%)까지 시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임료 지원은 3월16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다.

체당금 지원하는 조건은 사업장이 거제시에 있어야 하고,  신청자는 2017년 3월 16일 이전부터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근로자여야 한다. 2017년 3월17일 이후 전입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한 노무법인 해우 등 법인으로서 거제시와 협약이 체결된 노무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절차는 접수후 10일 이내 적격심사를 거친후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 

노무법인 해우 관계자는 "임금체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거제시의 노무사 수임료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통영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거제통영고성 지역 2016년 체불임금 신고액은 15년에 비해 2.7배 급증한 582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체당금 신청액은 3.4배 증가한 296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으로, 미지급 임금 3개월분과 미지급 퇴직금 3년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문의 : 고현 거제우체국 앞

노무법인 해우(경남 거제시 고현로6길 22, 2층 (고현동)) 055-635-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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