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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재개발 주민공청회 다시하라"
"고현항재개발 주민공청회 다시하라"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4.24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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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 무성의 고현항 공청회 다시하라”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 공청회 무효 성명 발표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는 지난 18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주최 ‘고현항재개발사업 사업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날 공청회는 정부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공청회라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모습만을 보여주었다”며“공청회로써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주민공청회라는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판단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자세와 제대로 된 준비를 갖추고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그 어떤 자료도 배부되지 않았으며, 토론자 중 일부는 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여겨질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발언으로 일관했다. 사전에 사업안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자료를 받고도 충분한 검토 없이 참석한 요식적 행위였을 가능성도 크다” 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와 거제시, 사업자인 빅아일랜드PFV(주)가 주민의 의견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 판단돼 공청회로써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 이번 공청회는 무효” 라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는‘실시협약서’의 조속한 공개와‘공식의견서(15개항)’에 대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수부가 주최한 고현항 재개발 주민공청회가 무성의하게 진행돼 '다시하라'는 요구와 함께 비난을 받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무책임과 무성의로 일관한 해양수산부의 주민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


오늘(4월 18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고현항재개발사업 사업계획(안) 주민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사업자지정(실시협약체결) 이후 법적으로 반드시 실시하도록 정해진 절차이다.


이후 거제시의회 의견청취(7월 새로운 의회구성 이후로 할 것을 요청)와 중앙부처의 연안관리심의회, 항만정책심의회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는 사업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사업안에 반영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하고도 유일한 절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공청회에서 사업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우선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공청회에 참여하는 토론자(패널) 역시 사업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한 후에 이에 대한 전문가적 소견을 주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정부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공청회라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첫째,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 어떤 자료도 배부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청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사업의 실체는 물론 토론자의 발언 요지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고 이 때문에 토론자들에 대한 질의나 전문가적인 답변이 불가능했다. 그야말로 허망하고 낭비적인 하나의 절차를 밟는 수준이었다.


둘째, 토론자로 참석한 5명의 전문가 중 일부는 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전문가적 식견을 드러내지 못하고 짧은 시간 동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발언으로 일관하였다. 사전에 사업안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자료를 받고도 충분한 검토 없이 참석하는 것에 의미를 둔 요식적 행위였을 가능성이 크다. 과연 참석한 거제시민이 전문가인 토론자로부터 이번 사업에 대해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한 그 무엇을 듣고 마음에 새겼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우리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는 오늘 주민공청회의 이 같은 진행이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와 거제시, 사업자인 빅아일랜드PFV(주)가 주민의 의견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 판단한다. 특히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에 있어 이들 기관이 보여 온 소홀한 행태에 비추어 주민공청회를 단순한 통과의례로만 여길 것을 경계하였기에 더욱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는 오늘의 주민공청회가 공청회로써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무효임을 선언한다. 주민공청회라는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판단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자세와 제대로 된 준비를 갖추고 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주장한다.


만약,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오늘 공청회를 진행함으로써 정해진 절차를 통과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아가 다음 수순의 절차만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는 고현만이라는 시민의 공유재산에 대한 주민의 발언권을 무시하는 행정과 사업자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이 시민의 동의를 얻기는커녕 예상치 못한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울러 해수부와 거제시가 약속한대로 해수부와 사업자간 체결된 ‘실시협약서’를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고, 제출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지연되고 있는 지역협의회의 ‘공식의견서(15개항)’에 대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해수부와 거제시는 그간 이번 사업을 두고 ‘시민을 위한 것이지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누차 강조하면서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이제는 행동으로 시민에게 보여주고 설득할 때이다.


2014. 4. 18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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