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4월 28일에 있을 2017.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앞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는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를 위한 과제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이에 거제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안내문을 우편발송하고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이며, 시청 세무과, 면‧동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거제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 주택의 특성을 확인하고 재조사 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거제시 세무과(055-639-34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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