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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대 아파트 경남도시계획위 통과
300만원대 아파트 경남도시계획위 통과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4.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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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300만원대 아파트사업 (거제(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이가 4월 18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했다고 밝혔다.

18일 거제시에 따르면 2013년말 경남도 부결이후 시는 경남도 실무자와 수차례 걸친 협의로 부결조건에 대해 수정을 거쳐 지난 4월 1일 경남도에 재신청했다.
시는 당초 사업면적 177,000㎡에서 167,140㎡(동측 높은 표고 폭 25m 축소)로 조정했으며, 사업자 측 농림지역 부지 중 거제시 주택예정부지 24,093㎡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거제시에 무상 기부채납받도록 해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향후 아파트 건립이후 재해, 안정성,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구역 중 표고가 높은 동측 일부를 추가 축소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관계자는 “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민간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신청하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거제시에서 인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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