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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7.부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2014.8.7.부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4.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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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 16일 고현동 시내 일원(시외버스터미널 => 고현사거리)에서 개인정보보호 실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이 가두 캠페인은 일반 시민들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 캠페인이다.

오는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업체에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는 법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파기해야 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게 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계도기간 동안 플래카드와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시 홈페이지 팝업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여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을 추진하고, 시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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