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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00만원대아파트' 부결 의견
경실련 '300만원대아파트' 부결 의견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4.17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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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8일 경남도시계획위 심의, 위원들에게 전달

 

 

 


거제시의 '300만원대 아파트'건립 추진과 관련 거제경실련이 경남도 도시계획심위원들에게 부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관심이다.
거제경실련은 16일 ‘거제(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300만원대 아파트)’재추진과 관련하여 경남도시계획위원회에 드리는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경실련은 "작년 12월말 경남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된 사안인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과 관련 거제시가 지난 4월 1일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계획안을 경상남도에 신청함으로써 다시 지역사회 내 논쟁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사업의 경우 특혜소지가 있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경남도 도시계획위도 ▲ 대상지가 보전산지 등 개발억제 내지는 개발불가능지이므로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가지지 못하며 ▲ 공공성 및 특혜성 논란이 있고 ▲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 민간기업과의 MOU를 통한 용도지역변경을 전제로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은 그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올 2월 13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거제시를 순방하며 기자간담회를 하던 자리에서 ‘(300만원대 아파트) 반드시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발언이 있고 난 이후 거제시는 일사천리로 계획을 재추진해 경상남도에 재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재추진 계획안도 당초안과 근본적이 차이가 없으므로 이번 4월 18일 개최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업안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

 

 

‘거제(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재추진과 관련하여 경남도시계획위원회에 드리는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견서

거제시가 지난 4월 1일 거제(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을 경상남도에 신청함으로써 다시 지역사회 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안은 작년 12월말 경상남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된 사안입니다.

당시 우리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거제경실련)은 이 사업안이 경제적 취약계층 시민에게 저가의 아파트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방식에서 공정성을 해치고 특혜시비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첫째, 이 민간사업자가 소유한 토지의 용도변경을 해 주는 대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일부의 땅을 기부채납 받아 시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해당 토지(83,504m2)의 용도변경(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을 통한 상당한 지가상승(공시지가 기준 평당 1만원선->70만원선)이 예상되는 바, 이는 기부채납받기로 약속한 24,111m2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사업자인 평산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계획관리지역(92,117m2)만으로는 사업부지의 부정형화로 인해 아파트단지의 배치가 어려워 사업성이 없으므로 농림지역의 용도변경을 통해 이를 정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절차를 시가 대신해 줌으로써 이 역시 특혜임이 분명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행히 경남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통해 이 사업이 ▲ 대상지가 보전산지 등 개발억제 내지는 개발불가능지이므로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가지지 못하며 ▲ 공공성 및 특혜성 논란이 있고 ▲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 민간기업과의 MOU를 통한 용도지역변경을 전제로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은 그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습니다.

이렇듯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적절한 결정에 대해 거제시가 다시금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바로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올 2월 13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거제시를 순방하며 기자간담회를 하던 자리에서 ‘(300만원대 아파트) 반드시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발언이 있고 난 후부터입니다.

거제시는 이후 경상남도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3월 27일(목) 거제시의회 상임위원회(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의 건과 용도변경의 건을 통과시켰으며, 다음 날인 3월 28일(금) 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이를 통과시켰고, 3월 31일(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 4월 1일(화) 경상남도에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단 3일 만에 거제시의회와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라는 절차를 마친 점도 아무리 이 사업이 현직 시장의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서둘러 처리할 사안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거제경실련은 거제시가 이번 심의안 재상정을 준비하면서 작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조건을 피하기 위해 몇 가지 내용을 수정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안이 이번 사업안의 결정적인 핵심인 공정성과 특혜성을 해소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첫째, 이번 수정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수요소인 학교부지 등의 문제가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작년 사업자인 평산산업과 교육청과 별도의 부지매입을 통한 기부채납이라는 협의는 있었다고 하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둘째, 당초 177,000m2에서 9,860m2을 축소한 167,140m2을 구역조정안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조건 중 ‘보전산지, 표고100m이상, 생타자연도 2등급지 등의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가능지’라는 것을 해소하고자 의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면적이 일부 축소된다고 하여 위 경남도 위원회의 부결조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제시는 보전산지가 ‘임업용보전산지’이고, 표고 100m의 조건이 반드시 지켜야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거제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참조). 이는 행정의 편의적 해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셋째, 기부채납 토지의 적정성이라는 위원회의 부결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 소유의 토지 일부를 미리 거제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했습니다. 이 토지는 원래 기부채납받기로 한 토지가 아니며, 용도변경될 대상지 중의 일부입니다. 추후 이를 시와 사업자간의 협의를 통해 다시 교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설사 이 곳을 선기부채납하고, 나중에 해당 토지와 맞교환을 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적한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용도변경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에서도 거제시는 이 기부채납이 용도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전제로 한 것임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정성과 특혜성을 해소할 이유가 되지 못함은 자명합니다.

우리 거제경실련은 경제적약자인 서민을 위한 저가의 주택을 지어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이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행정행위를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는 일반 시민의 법감정이나 형평성의 논리에서 용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공유지를 활용해 이런 사업을 진행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이라는 것도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4월 18일 개최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업안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 4. 16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허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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