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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량 "고현항재개발 특혜의혹 조사해야"
송미량 "고현항재개발 특혜의혹 조사해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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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선수금 위법 여부와 대기업 특혜 의혹을 엄중 조사하여야 한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거제 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고, 노동자는 실직과 임금 삭감·체불로 고통받고 있으며, 영세 상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노동자 서민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에서 시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지난 19일 K공업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블록에 끼여 협착사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노동부 통영지청 산재예방과에 의하면 작업중지는 23일 해제 되었고 사고원인 및 경위는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노동자의 죽음에 진심어린 애도를 표하며, 이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12월 검찰의 단속에서 적발된 동부면 모 농원의 불법 산림 훼손의 경우 5년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지난해 4월 경상남도의 거제시 종합감사 결과 불법 산지 전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다수의 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과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관련 부서는 반성하여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환경 제공과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림녹지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발사업 혹은 투자유치 과정에서 불법, 특혜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의혹이 속 시원히 해소 되는 것이 청렴 행정의 첫걸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절차상 문제나 하자가 있다면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이 뒤따라야 함에도 거제시에서는 관련 사안들에 대한 노력이 미비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선수금 위법 여부와 대기업 특혜 의혹을 엄중 조사하여야 한다.”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거제빅아일랜드측과 롯데자산개발 간 토지매매계약, 11월 11일 롯데 고현항 매립지 취득결정 공시, 11월 12일 메리츠증권사와 금전채권신탁에 관한 특약 체결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항만법 제60조의2(선수금)제2항 사업시행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68조의2(선수금)제1항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실시협약 제35조[선수금]에는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제34조(토지 및 항만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의하여 취득할 조성토지에 관하여는 사업계획 승인(재개발사업계획 고시)후 준공 전까지 선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본 항에 따라 선수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이 해수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것은 2015년 6월 26일이기에 2014년 11월 거제빅아일랜드와 롯데 간 토지매매계약은 법령과 협약에 규정된 선수금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금시기가 실시계획 승인 후 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실시계획 승인서에 의하면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시행기간은 1단계 2015년~2018년 이므로 사업 시작도 전에 토지매매계약 체결은 대동강 물 팔아먹은 김선달보다 더하다 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약이라 문제 없다는 것은 가계약 한 것을 가지고 기업에서 공시를 하는지? 메리츠증권과의 금전채권 신탁계약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답변 말고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현항 매립지 토지 분양 관련하여 롯데자산개발에 3.3㎡당 8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분양한 인근에 근린상업용지 4필지를 거제시민 특별분양을 하면서 3.3㎡당 167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거제시민은 평당 1,670만원, 롯데는 절반 이하의 금액에 분양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거나, 거제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바탕이 되어야 할 항만재개발 사업이 공공의 자산인 바다에 선을 그어 땅 장사로 전락하는 것도 통탄 할 일인데, 왜 대기업에 특혜를 주어야 합니까?
거제시민에게 평당 1670만원을 받아야 하는 땅을 롯데에게는 800만원도 안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모 지침서 제35조(사업추진 역할분담)제2항 제8호 프로젝트 회사와 민간사업자는 사업의 성실한 수행, 분양가 산정 등 거제시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상호협의 결정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에 헐값에 땅을 분양하는 것이 거제시와의 협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거제시는 터무니 없는 분양가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품고 있는 위법이나 특혜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켜 주시고, 향후 각종 개발사업과 투자유치 관련 불법, 특혜, 환경훼손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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