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화 거제시장 예비후보는 16일 오전 10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구속사건'과 관련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녹취록을 일부 공개하면서 권시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유 예비후보는 기자회견문에서“공무원이 검찰에 연행되기에 앞서 자기가 관여하는 인터넷신문에 ‘사건의 제보자인 예비후보자가 자기를 매수하려다 말을 듣지 않자 선관위에 고발했다’는 식으로 허위보도로 사건이 왜곡, 증폭되면서 그 진의가 혼란스럽게 됐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의 본질은 공무원 모씨가 모 기업인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권시장에게 줬다는 것에 대한 사실여부인데, 오히려 제보 행위에 대해 체통 운운하며 비하해 제보자가 더 피해를 입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만약 권 시장이 정씨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면 상관을 기만하고 배신한 그를 왜 사법당국에 즉시 고발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지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유 예비후보는 또 녹취록을 일부 공개하면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권시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유예비후보는 정씨가 체포되자마자 권 시장이 서울로 올라가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줬다는 소문, 기능직 7급 공무원인 정씨가 경제력이나 인맥 등을 감안할 때 착수금만 수천만원으로 추정되는 특급변호사를 불과 며칠 사이에 선임할 수 있는가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3월말께 모 이장이 권 시장 아파트 문 앞에서 독극물을 마신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위 세척 후 퇴원했다는 소문, 모 이장이 9000만원을 3회에 걸쳐 캠프에 전달했으며 선거경비로 일부 사용 후 이자를 포함에 모두 변제했다고는 하나 권 시장은 현재까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 모 이장이 10일 창원지검에 체포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12일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나 13일 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된 점은 수사가 계속되는 만큼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권 시장의 해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