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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방쪼개기 등 건축법 위반 근절해야"
"원룸 방쪼개기 등 건축법 위반 근절해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9.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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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량 시의원 5분 자유발언

★ 주제 :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불법을 근절해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거제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옥포 1 ․ 2동 지역구의원,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님, 권민호 시장님과 1,100여명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회 방청객 및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지역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불법을 근절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초 옥포동 일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100억원 대 원룸 전세금 사기 의혹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구제는 막막한 가운데, 건물주의 불법대수선(일명 ‘방 쪼개기’)이 피해를 키웠으며, 보증금 피해 외에도 건물의 불법대수선 및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방 쪼개기’는 건물주가 법정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주차장 확보 등 관련법의 규제로 최소한의 가구 수로 건축허가를 받음), 임대수익은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 방에 경계벽, 출입문 등을 설치하거나 옥상에 증축하는 방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형태입니다.
전세금 사기 의혹 사건 관련 김모, 정모씨 부부 소유의 16개 건축물의 허가 가구 수는 총 127가구이나 실제 172가구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대로 정상적인 입주가 되었다면 피해 가구 수와 금액은 현재보다 축소되었을 것 입니다.
16개 건축물 중 6개 건축물은 거제시가 2014년 1월에 '불법대수선'으로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이후 본 사건이 불거지기 전 까지 2년 6개월 기간 동안 단속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인지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 언론사 기사를 확인하니 관계 공무원은 “방 쪼개기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인력이 부족한데다 출입구에 보안설정이 되어 있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단속이 쉽지 않으면 손을 놓고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불법 방쪼개기는 난방·상하수 시설의 기능 미비와 환기 시설 및 대피로 등 소방시설 부족으로 거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차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구 수는 늘어나 인근 지역은 불법주차와 주변 도로의 혼잡으로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도시의 계획적 발전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불법 방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 지자체는 검찰과 합동단속을 하거나 시공 단계부터 호수를 불법으로 늘릴 수 있는 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허가 단계에서 도면상 관리실이나 통신실 등이 필요 이상으로 넓거나 호수 분할이 용이한 평면구조로 이뤄져 있을 경우 설계자와 계획 수정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건축주가 시공 중에 출입문과 욕실, 주방용 배관 등을 추가로 설치한 뒤 미장 등으로 숨기고 준공검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종 배관공사와 벽체 출입문 레미콘 타설 공사 시 지자체가 현장을 확인하는 외에 위법행위 발생 시 건축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시공사도 동시에 처벌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해 건축주의 위법 시공 요구를 시공사가 거절 또는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 이후에는 건물 입구에 층별 호수를 기재한 상세 건물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해 세입자가 자신이 계약하는 호수가 적법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건축 인·허가로 주민들의 불만과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불법 사례 단속과 처벌에는 소홀한 거제시 행정은 반성하여야 합니다.
L원룸의 경우 공사 진행 중에 건축물사용승인(준공검사)이 엉터리로 이루어졌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준공허가 위탁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해당 건축물 설계·시공사, 감리, 준공검사 대행 건축사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 강경 대응 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작성, 허가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첨부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대행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27조에 규정, 거제시 건축 조례 제14조 4항에 확인업무 대행자의 선정, 대행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건축사법」제3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건축사협회의 분회인 거제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행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한 협의 내용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재확인하고 있으나, 거제시는 공무원의 재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준공검사의 관리 감독 권한과 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거제시 행정은 건축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과 장기 미준공 건축물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부실 건축물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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