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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3.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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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전기풍)는 3월 26일 거제시공공청사 대강당(6층)에서,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서비스 질 향상과 일선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14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대상자 70명이 참여해 모두 수료했다.

교육내용은 1교시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의 이해와 실천(김은성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2교시 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이해(김윤경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3교시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및 지역사회복지계획(마은경 거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4교시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과 사회복지실천가 및 사회복지운동(현외성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12년 창립 이후 매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거제시 관내에서 실시하여,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이 법정 보수교육 이수하기 위해 창원과 진주를 오갔던 불편사항을 말끔히 해소하였고, 출장비 등 경비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옥미정 간사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은 일선 현장에서의 전문지식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년간 8시간 이상 수강해야 하는 법적의무”라며,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천 영역의 필수과정을 비롯하여 현업 중심으로 강좌가 알차게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거제시의회 전기풍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거제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의 적용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전액을 거제시로부터 지원받게 되어, 일선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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