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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9월17일 거제시청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9월17일 거제시청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8.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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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에서 거제·통영·고성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9월 17일(목) 10시부터 17시까지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민원해결을 위해 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등 전문 상담원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민원상담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 외 조사관 10여명이 방문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처분과 관련한 고충이나 불편, 각종 법률상담, 부패신고, 행정심판, 금융 피해, 소비자 피해 구제, 개인정보 피해 등을 상담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8월 28일(금)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방문하여 사전 상담예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9월 17일 거제시청 3층 회의실 이동신문고 운영팀을 방문하여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평소 행정청의 각종 처분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고 있거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이 이번 기회에「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적극 활용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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