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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및 노인부분틀니 보험적용
치석제거 및 노인부분틀니 보험적용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3.08 0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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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병원 전경

2013년 7월 1일부터 치석제거와 노인 부분틀니(만75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치과 진료와 관련된 환자들의 문의도 많아졌다. 7월부터 급여적용 확대된 치석제거(스케일링)와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에 대해 알아보자.

 

‘20세 이상 치석제거’ 보험적용!

치석제거 보험적용은 20세 이상(1993.7.1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연간 1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

의 경우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후속처리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간 1회 적용되는 보험적용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연1회 초과시 비급여)이며, 보험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방문한 치과 병.의원에서 확인가능하다.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지난해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3년 7월부터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만 75세 이상(1938.7.1 이전 출생자)으로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부분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 클라스프 수리 등 사후 유지관리도 무료로 제공(진찰료 별도)하며. 그 이후는 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발생 한다.

 

대우병원 치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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