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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무면허 성형미용, 피부미용사 구속
통영, 무면허 성형미용, 피부미용사 구속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2.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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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는 의사를 고용해 성형 의료행위를 한 피부미용사를 구속하고 의사면허를 대여해준 의사 3명을 불구속 수사중이다.

23일 통영경찰에 따르면 피부미용사 A(42.남)씨는 고용한 의사 3명의 명으로 통영시내에 모 의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찾은 성형수술환자들을 상대로 보톡스, 점빼는 시술 등을 해주고 회당 5만원에서 65만원을 받는 등 2012년 부터 최근까지 4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한편 요양급여비용 2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B,C,D 의사들에게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1개월에 1,000만원에서 1,200만원씩을 지급했으며, 성형수술환자들이 찾아오면 의사행세를 하고 치료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무면허의료행위로 생긴 수익금에 대해 국세청 통보하여 세금징수토록하고, 의사면허 대여행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의료급비용을 환수조치했다.
경찰은 또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해 부작용사례등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계속해 수사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수사에 들어가자 이 의료기관은 진료하지 않고 있으며, 기관 통보에 따라 통영시가 폐업시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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