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이 되는 법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 함께 한 학교의 운영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법적 기구이다.
학운위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또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가에 따라 한 학교의 교육이 좌우될 수 있다.
학운위는 학부모와 교원,지역인사가 함께 참여해 구성된다.
보통 새학기인 3월에 모집공고를 내고 선출과정을 거쳐 4월에 출범하게 된다.
참교육학부모회를 통해 학운위의 구성과정, 하는 일 등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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