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조선업 불황으로 지난해 1월25일부터 일년동안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경남도와 통영시는 지난해 12월20일 고용특구 유지 및 고용촉진을 위해 1년 지정연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특구 지정기간 종료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조사된 자치단체의 피보험자수가 지정시점보다 5%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경우 지원기간을 1회에 한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통영시는 지난해 연장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률이 -1.79%로 지정기간 연장요건을 총족했다.
이에따라 1월 25일부터 내년 1월 24까지 통영시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특구 지정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통영지역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인상(1일한도 4→5만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고용 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조선업종 전 사업장) 등 각종 혜택이 1년간 더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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