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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노자산 대흥란 이식 무효" 주장
시민단체 "노자산 대흥란 이식 무효" 주장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4.07.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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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진행, 대흥란 서식지 무단훼손...조사요구
대흥란 1개체를 이식하면서 1제곱미터 면적을 굴취했다
대흥란 1개체 이식을 위한 굴취장면

멸종위기종 대흥란의 이식성공여부가 노자산골프장(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흥란 시범이식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업자 주도로 비공개로 이식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1촉을 이식한다면서 1제곱미터의 면적을 굴취해 대흥란 서식지를 훼손하는 등 이식에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자측이 진행중인 멸종위기종 대흥란 시범이식은 비공개, 불투명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어 전면 무효이며, 광범위한 훼손 행위로 진행되는 이식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기관은 멸종위기종 훼손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낙동강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추가협의견(23.12.22)에서 ‘금번 제출된 토지이용계획(보존계획)에 따라 추가 확인된 727촉 중 군락지 등 최소 497촉(68.4%) 원형보전’, ‘촉’은 ‘꽃’을 기준으로 함이라고 돼 있다. 또 ‘230촉의 10% 이내를 이식하고, 최소 2년이상 생존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이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잔여개체 이식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은 낙동강청에서 23개체의 대흥란 이식허가를 받아 지난 6월 25일부터 3곳의 자생지(원형보전지)에 이식중이다.

시민행동은 "낙동강청 협의의견에 따르면 이식 대상은 1촉(1꽃)인데, 조사결과 사업자는 대흥란 서식지 너비 100~70cm, 깊이 30~40cm 크기로 굴취해 수많은 대흥란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식계획서’를 비공개해 훼손할 수 있는 허가 면적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촉 채취를 위해 가로세로 100cm 면적을 파헤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관련법 위반으로 판단되므로 관련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대흥란 이식 성공여부를 판단할 전문가그룹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식 전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이식성공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자가 이식과정을 주도하고, 7년간 문제제기해온 단체의 참관은 불허하고, 이식과정을 감시 감독해야할 전문가그룹마저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대흥란 이식행위는 고양이 생선가게와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월 3일과 9일 경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와의 간담회 및 현장 점검에서도 (이식과정을) 민원인들에게 비공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전문가그룹은 경남도와 낙동강환경청,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단체는 "이 그룹은 대흥란 굴취 과정에서부터 이식 과정까지 반드시 입회하여, 굴취된 1촉의 대흥란의 이송-이식-변화관찰-개화여부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형이나 교체, 오염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선거에서 투표함은 엄격하게 봉인-이송-CCTV 등을 설치한 곳에서 보관-개봉 개표- 투표함 보관 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된다. 투명 공정해야 선거결과에 모든 국민이 승복하듯 대흥란 이식과정 또한 선거처럼 진행돼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7.9경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 방문 당시, 대흥란 이식지 현장, 젓가락 작대기에 이식대상과 기존 대흥란을 흰색과 녹색 테이프로 표기해
7.9경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 방문 당시, 대흥란 이식지 현장, 젓가락 작대기에 이식대상과 기존 대흥란을 흰색과 녹색 테이프로 표기해 두어 훼손과 오염, 변화에 취약하다는 주장이다.

 

이식지 상황과 관련 "자생지에, 이식한 것과 기존 것을 ‘젓가락 작대기’를 꽂아 표식을 해 두었는데, 누군가 임의나 실수로 ‘젓가락 작대기’를 옮기거나 표식이 비바람 등에 쓰러지거나 하면, 이식한 것과 자생지 것의 구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1촉 이상인 여러 갈래로 뻗은 대흥란 뿌리를 이식하여, 기존 꽃대 1촉 이외에서 꽃이 올라왔다고 이식성공했다고 하거나, 자생지에서 기존에 자생하던 뿌리에서 꽃대가 올라올 경우에 이식성공했다고 한다면 누가 신뢰하겠는가?"라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식계획서와 이식과정을 비공개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굴취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볼 때, 위법한 방식으로 이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명확해 보이므로, 지금까지 이식은 전면 무효이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그룹에게, 굴취 행위 현장에 직접 참여해 확인했는지, 굴취한 대흥란 1촉의 이송, 이식, 이식개체의 표식, 보호 장치 설치 등에 참여했는지 밝혀줄 것, 이식 전 과정을 누구나 객관적으로 검증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갖춰져 있다면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단체는 전문가그룹을 추천한 4개 기관과, 각 전문가에서 국민신문고로 이같은 민원을 제기해놓고 있다.

시민행동은 "올해 7월초부터 7월21일까지 조사한 결과 골프장 개발부지 135개 지점에서 1476촉의 대흥란을 신규로 확인했으며, 사업자측도 상당수 대흥란을 발견하여 특정 표식을 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승인기관인 경남도와 협의기관인 낙동강환경청, 사업자와 거제시 등은 올해 전혀 새로운 곳에서 신규로 확인된 대흥란의 원형보존대책을 별도로 세워야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23년 7월 10~11일 이틀간 낙동강청과 경남도의 전문가 공동조사 결과 대흥란 727촉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따라 낙동강청은 원형보전과 이식대상지를 선정했으나, 지난해 출현했던 지역과 다른 별도의 지역에서 상당한 개체수가 출현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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