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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당 노자산골프장 개발' 동의, 환경청장 사퇴 촉구
'불법 부당 노자산골프장 개발' 동의, 환경청장 사퇴 촉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05.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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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 환경, 시민단체들이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청을 찾아 낙동강환경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자산을찾는사람들, 율포만어업인대책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오전 집회에서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공동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파기하고, 거짓환경평가서에 동의해주려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후 경남도청까지 행진한 후 오후 2시에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전(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돼 1심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서둘러 협의를 완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 혐의로 평가업체를 수사의뢰했으며, 업체는 2022년 1월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재 재판 중이다. 1심 판결은 오는 6월로 추정된다.

골프장 개발계획을 위해 속도를 내는 것은 사업자 편에서  '못 박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거짓 작성한 개발 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발지 아래에서 어업을 운영중인 율포만어업인대책위는 96일째 낙동강청 앞에서 릴레이단식농성중이다. 이들은 "골프장 개발과정에서 125만대 분의 토목사업이 벌어져 바다는 흙탕물로 오염되고 운영과정에서도 농약과 비료 등으로 오염돼 어업활동은 불가능하다"면서 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사퇴, 멸종위기종 공동조사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단식농성 중인 어민 요구 수용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불법 부당하게 환경영향평가 진행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사퇴하라!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 중인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5월 말까지 협의(사실상 허가)를 완료 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우리 단체와 80여일 째 낙동강청 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중인 어민 등과 직접 만나 ‘핵심 멸종위기종(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 등)의 출현시기인 5~7월 공동생태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

이는 시민사회와의 약속위반이자 법적으로 보존해야 할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멸종위기종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업자 편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라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직무유기다.

특히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스스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2018.5 협의완료)가 조작됐다면서 평가업체를 ’거짓 작성‘을 이유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으며(2020.6), 평가업체는 기소(2022.1)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데 1심판결(6월 예정)이 나오기 직전에 협의 완료를 서두르고 있다. 자신들이 수사 의뢰한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 서둘러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1심판결 전 협의완료로 사업자를 위해 대못질을 해주려는 꼼수로 보인다.

’거짓작성‘했다는 판결이 날 경우 이 사업의 출발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낙동강청은 문제의 평가서 ’거짓 작성‘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를 기다려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고 그것이 순리다.

낙동강청은 스스로 제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인 ’골프장 규모 축소, 골프장 위치 하향, 식생보전등급 재평가, 식생 우수지역 제척‘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의 평가서에 동의해 주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사업자 봐주기 특혜다.

현 환경부 생태자연도 고시는 원형 보존해야 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약 113만m²로, 개발면적의 1/3 이상이지만, 고시 부칙을 이유로 10년 전인 2013년 고시를 적용, 개발에 동의하려 한다.

백번 양보하여 현 생태자연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식생보전등급 2등급, 멸종위기종 팔색조 번식지(둥지 16곳), 긴꼬리딱새 번식지,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의 서식 현황은 변함이 없다.

이들 법정보호종이 27홀 골프장 개발부지 내에는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거짓 작성한 골프장 개발계획을 인정해 협의해주면 낙동강청은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다.

낙동강청 관계자의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공무원은 복무규정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볼 때 이 사업 협의결정권자인 낙동강청장이 윗선이나 외압에 휘둘리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윗선이나 외압을 행사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단죄받을 것이다.

외압이든 부당한 지시든 직무유기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최종 결정권자인 청장에게 있다. 낙동강 청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

사퇴하지 않으려면 시민단체와 어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멸종위기종의 서식 현황을 재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홍동곤 청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아름답고 생태적 가치가 큰 자연자원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우리 청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낙동강청장은 ’거짓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바로잡고, ’거짓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체의 책임을 묻고 부동의나 반려,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거짓평가한 업체와 거짓을 알면서도 협의해준 낙동강청 관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잠시 자신과 대중을 속일 수는 있으나 영원히 속일 수 없고, 권력은 유한하나 자연은 영원하다.

- 불법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진행하는 낙동강청장은 사퇴하라

- 낙동강청은 개발부지내 팔색조 둥지 16개 등 멸종위기종을 재조사하고 협의를 진행하라

- 낙동강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업체의 법원의 판결 이후 협의를 진행하라

- 낙동강청은 5~7월 멸종위기종 공동조사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라

- 낙동강청은 90여일째 릴레이 단식농성중인 어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 우리는 노자산과 자연환경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3. 5. 22.

노자산을찾는사람들 /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율포만어업인대책위원회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사업 입안자 : 거제시

시행사 : 부산의 ㈜경동건설

승인기관 : 경상남도, 협의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

전체 개발면적(환경영향평가 초안 기준) : 369만3,875m²(육지부 329만 5,622m², 해면부 39만8,253m²), 골프장(27홀) : 1,518,890m²

사업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면 학동)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울창한 난온대 산림에 1,000여종의 식물과 멸종위기종 등 50여 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아 보존해야 할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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