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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동건설 추락사 유족, ‘사문서 위조’ 고소
부산 경동건설 추락사 유족, ‘사문서 위조’ 고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05.18 09:18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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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경동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일어난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경동건설 등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다.

경동건설은 거제남부관광단지 노자산골프장 사업을 추진중인 시행사이다.

고 정순규 씨 유가족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은 지난 15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건설과 하청업체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히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2019년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노동자였던 정씨는 옹벽 비계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원 하청 건설사 관계자들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관련자 모두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가족 측은 “고인에게 현장관리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고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한 ‘관리감독자 지정서‘는 현장소장이 임의로 작성한 것임이 재판과정과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는데도 법원은 사문서 위조를 판결에 적용하지 않고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다”고 주장하고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문서위조와 증거 조작·은폐가 만연한 관행이 없어지도 하기 위해 유가족이 직접 고소하게됐다"고 말했다.

또 “노동부의 부실한 조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측의 노골적인 증거 조작, 은폐, 왜곡 행위들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검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경동건설이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고인에게 있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한민국 형법상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모해위증죄와 모해증거인멸죄는 가중처벌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밝혀진 증거자료 조작사실을 판결에 적용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라는 처벌을 내렸다.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도 묻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과 검찰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산경찰청은 고소장 접수 이후 사문서위조 사건이 기소 송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고 정순규씨의 유가족 정석채씨는 ”OECD 국가 중 산재사망 1위, 매년 수천 명이 죽어가도,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사회가 됐다“고 안타까워하고 ”산재사망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작, 은폐, 위조하는지 기업들의 메뉴얼을 알게 됐다“면서 ”이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로 경동건설 같은 기업들에게 사람 목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주고,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니, 부산 경찰만큼은 제대로 일해서 반드시 기소 송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동건설 故정순규 님 사망사고 사문서위조 등 고소 기자회견문

 

2022년 부산지방법원은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진 항소심을 통해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인 JM건설에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대로 된 사고원인도 규명하지 못한 억울한 죽음 앞에서 법원은 기업의 책임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는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 법원이 중대재해로 기소된 기업에 대해 계속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을 보면, 이러한 법제정 취지를 제대로 적용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부의 부실한 조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측의 노골적인 증거 조작, 은폐, 왜곡 행위들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검찰에게도 책임이 있다.

故정순규님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 내내 경동건설과 JM건설 관계자들은 사고의 책임을 모두 고인에게 전가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고인명의로 작성되었다던 ‘관리감독자 지정서’는 JM건설 현장소장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이는 경동건설측이 고인에게 현장관리책임이 있다는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경동건설이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고인에게 있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한민국 형법상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모해위증죄와 모해증거인멸죄는 가중처벌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밝혀진 증거자료 조작사실을 판결에 적용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라는 처벌을 내렸다.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도 묻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과 검찰의 행태이다.

오늘 故정순규님의 유가족은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노동부의 무책임함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경동건설과 JM건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현장에 서 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만이라도 제대로 된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유가족의 바람에 경동건설은 고인에 대한 망언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행동으로 비수를 꽂았다. 죽을 때까지 눈엣가시가 되도록 싸우겠다는 유가족과 함께 우리는 경동건설과 JM건설의 추악한 증거조작과 은폐 그리고 사실 왜곡에 맞서 끝까지 책임을 묻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산경찰청은 오늘 유가족의 고소장 접수 이후 경동건설과 JM건설의 사문서위조 사건이 기소 송치될 수 있도록 빠른 수사 진행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15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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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아빠 2023-06-09 12:44:53
제발!!!!!제대로 된 조사 부탁드립니다!!!!!

양심 2023-05-25 14:30:13
고인의 사문서까지 위조했는데 그동안 저지른 죄들이 얼마나 많을까 모조리 밝혀졌으면 좋겠다

토마토 2023-05-23 20:09:21
경동건설의 고 정순규님의 사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중한 그 누군가가 될수 있었던 사건이며 사회의 정의가 나타나야만 하는 사건이며 외롭게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건입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Yunfa 2023-05-23 19:11:45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진실과 마주하여 고인과 가족에게 사과했어야 하는일에 대해, 어째서 사문서위조라는 범법행위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은폐하려고하는걸까요? 이런일이 곁에있는 사람에게 생기지않을거란 법은 없습니다. 반복되지않게 막아야합니다

재석 2023-05-23 17:08:47
사문서 위조
고인 명예훼손
너희가 사람이면 그랬으면 안됐다
경동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