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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벌금 250만원 선고...박시장 당선무효형 벗어나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벌금 250만원 선고...박시장 당선무효형 벗어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05.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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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5월 11일 오전 9시 40분 206호 법정에서 사찰 주지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김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자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박시장의 #당선무효형에서 벗어났다.

​시장 배우자는 2021년 7월2일과 3일 두차례에 걸쳐 모 사찰주지에게 1000만원을 계좌이체해, 이 돈을 받은 사찰 주지와 함께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죄로 기소됐다.

4월 10일 검사는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사찰주지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사찰주지에게는 벌금 150만원과 1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같은 시간 법원은 박종우 시장의 선거를 도운 5명에 대해서도 선고했다.

1200 만원을 주고 입당원서를 받은 A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구형 징역 1년6개월)하고, 서일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일했던 B씨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구형 징역 1년에 1200만원 추징)했다.

'변광용.com'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장 비서실 직원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구형 징역 10개월)했다.

SNS 등으로 박 시장 선거홍보를 도운 거제시의회 공무원 D씨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구형 징역 10개월)하고 D씨를 도와 홍보 활동을 한 E씨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450만원 추징을 선고(구형 벌금 300만원과 450만원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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