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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05.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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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회의원은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km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해 거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일준 의원측에 따르면 당초 국토위 소위 심사에서는 주변개발지역 지정 범위를 타 공항과 동일하게 반경 10km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서의원은 “해상공항으로서의 특수성과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 그리고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중재안을 냈고 이 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또 서의원은 국토부는 주변개발예정지역에 거제시 지역들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 대통령령 마련에 즉각 착수할 방침이며, 10월경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변개발예정지역이 될 경우 해당 지역은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사업 ▲도시의 개발·정비·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 조성 및 건설에 관한 사업 ▲그밖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중앙당, 국회 등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거제의 획기적 성장 동력이자 틀을 바꾸는 가덕신공항 적기 착공과 조기 개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거제 포함 확대 등 거제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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