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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뒷짐 법원이 '거짓 환경영향평가' 유죄 인정
환경부 뒷짐 법원이 '거짓 환경영향평가' 유죄 인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04.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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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시민단체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 서식 누락, 재평가 하라" 기자회견 열어
양산지역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산지역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업체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거짓환경영향평가로 유죄판결을 받은 현장은 경남 양산 고리도롱뇽 서식지다.

경남 양산의 고리도롱뇽 서식처 보존 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 서식을 누락시킨 양산 사송지구 환경영향평가는 원천 무효이며 관련한 일체의 사업을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대전지방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 밖 사업 도로(중로 1-2호선 외 2개 도로) 예정지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업체와 직원 6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벌금 각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히고 판결문을 공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송지구 지구 밖 도로’ 예정지역에는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과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다.

사업지구와 도롱뇽 서식현황
공사현장
고리도롱뇽 알
고리도롱뇽, 국립생물자원관

 

그러나 한국주택공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출장비를 줄이기 위해 현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자가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현지조사표를 거짓 작성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따라 환경부는 사송지구 지구 밖 사업 도로 예정지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재평가)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번 사건은 2020.11.12. 토지소유주인 한 교육재단이 양산 사송지구 공동주택지구 밖 사업(중로 1-2호선외 2개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업체와,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는 “지난 2020년 11월 부산경남 환경단체는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의혹을 제기하며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나 환경부는 2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환경부의 직무유기를 대신하여 법원이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판결을 내린 것이다. 과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와 협의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법원판결로 거짓으로 확인된 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2018년 7월 환경부에 접수돼 37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협의가 완료됐는데, 환경부는 물론 전문가들의 아무런 이의 없이 통과됨으로써 현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과정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해당 사업부지는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뿐만 아니라 양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의 마지막 서식지다.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은 지난해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종보존위원회(SCC) 양서류전문가그룹 부의장 아마엘 볼체 교수에 의해 공식 명칭을 얻었다.

대책위는 거짓 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된 택지 사업으로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과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이 집단 폐사했다면서 환경부는 관련 사업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단시키고 고리도롱뇽과 양산꼬리치레도롱뇽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사와 보호대책 마련을 포함해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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