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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당선 무효 되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 무효 되나?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3.04.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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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 만원 기부한 시장 배우자에 징역 10개월 구형... 5월11일 선고 예정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해 박종우 시장의 당선 무효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10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범) 주재로 박종우 시장 배우자 등의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서 창원지검 통영지청 공판검사는 박종우 시장 배우자 A씨게 징역 10월을, 사찰주지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추징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때문에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이 날지, 1심 선고 내용이 3심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A씨는 지난 202172~3일 500만 원씩 모두 1천만 원을 시주금 명목으로 사찰주지 B씨에게 계좌로 송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측은 사찰 불사를 위한 순수한 기부행위라고 주장했고, B씨측은 문제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 선관위에 신고 했고, 허위차용증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해 2번의 휴정을 거쳐 오후 6시20분에 끝날 정도로 장시간 진행됐다. 법정에는 취재기자 10여 명과 양 피고인측 관계자 등 20여 명이 방청했다.

이날 박종우 시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배우자 김 씨가 사찰에 1000만원을 준 내용을 사전에 전혀 몰랐고, 선거를 며칠 앞두고 알았다는 요지로 진술했다.

한편 지난해 6.1 지방선거와 관련 기소돼 재판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선거홍보를 대가로 4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거제시의회 공무원 A씨 사건이 있다.

또 현재 거제시장 비서실장이 기소돼 재판중인 변광용 닷컴 도메인도용사건이 진행중이다. 거제시장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변광용.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변광용 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국민의 힘 입당원서 제공 등으로 1300만 원을 주고받은 매수의혹 사건 등이 기소돼 재판진행중이다. 이들 사건에 대해 검찰은 박종우 시장은 모두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다. <거제저널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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