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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라"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03.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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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현대판 노예제, 고용허가제 폐지' 요구
거제지역 이주노동자 송년회 장면
거제지역 이주노동자 송년회 장면

 

이주노동자들이 몸이 아파도 사업장을 옮길 수 없는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라면서 노동단체가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했다.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고용현실을 폭로했다.

왼쪽 무릎이 좋지 않은 네팔 이주노동자 A씨는 23년 1월 30일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며, 무릎 부담이 적은 사업장으로 이동을 요청했다. 진단서에 “좌측 슬관절 통증으로 쪼그리거나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는 일은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음”의 내용이 적혀 있지만, 회사는 다른 곳에 갈 수 없다고 했다는 것.

또다른 이주노동자 B씨는 2023년 2월, 사업장에 배치되고서 사상작업을 하는지 알았으며, 몸이 불편한 B씨 종합병에서 진찰한 결과 “목 통증(M5422)에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약1.5kg~2kg의 송기 마스크를 종일 착용해야 하는 사상작업에서 목 부담이 적은 사업장으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불가하다고 답했다는 것.

이 단체는 "산재인정 여부를 떠나, 이들의 업무가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안전한 사업장으로 이동할 권리조차 사업주의 허락을 구해하는 고용허가제라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네팔 이주노동자 A는 법령(법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 사업주 허락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했다.  이에 2월 23일경 A씨는 진단서를 들고 고용센터를 방문했지만, ‘회사에서 직종을 변경시켜 준다고 하니 돌아가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는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죽음의 일터로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해당 사업장에 3월 3일까지 사업장 변경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사업장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서 이주노동자 A씨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만약 사업주의 방해가 있다면 고발은 물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이 단쳬 관계자는 "최근 윤석열 정부는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허울뿐이고 실제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 저임금 구조를 확대하고, 정주노동자와의 갈등을 부추기는 고용허가제는 인종, 국적, 성별에 따라 임금과 노동조건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6월 14일, 네팔 청년 ‘타파 체트리 랄바하우둘’은 대우조선 사내 하청업체에서 8년간 파워공으로 일하며 근골격계 질환에 고통받았으나 사업주가 이직을 허락하지 않아 아픈 몸으로 일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사업장의 자유가 보장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죽음이었다.

이 단체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저임금 구조를 확대하고, 인종과 국적에 따라 노동조건을 차별하는 수단일 뿐이다.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이주노동자를 죽음의 일터로 내모는 고용허가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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