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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업체에 '장애인 콜택시' 재 위탁은 잘못
부정업체에 '장애인 콜택시' 재 위탁은 잘못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01.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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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시의원, 3400만원 부정 사용한 업체 재선정 문제 있다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자가 불법으로 사법처리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탁자로 선정돼 논란이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거제시 12,000명의 장애인과 30,000명의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거제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거제시에 철저한 검증과 조치를 요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거제시는 2022년 12월 1일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2024년까지 2년간 거제시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으로 'O택시'를 선정 공고했다.

그런데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O택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거제시 교통약자 콜택시를 위탁운영한 사업자로서 2020년 8월 거제시의 특정감가결과 콜택시를 수리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일반택시의 차량수리 및 부품 구입에  민간위탁금 3411만 3천원을 부정 사용한 것이 적발된 바가 있다는 것.

거제시는 부정하게 사용한 민간위탁금의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해 이 업체는 이자를 포함하여 약 3461만1천원을 거제시에 반환하였고, 거제시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한 결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기소유예의 처벌을 했다는 것.

김의원은 "거제시 감사부서는 특정감사 결과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라’등의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사업자로 재선정한 것은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만들고자 애쓰는 노력에 걸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금을 부정하게 집행하여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등 재정적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거제시와 소관부서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 수탁기관 선정에 배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거제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향후 민간위탁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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