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01.03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소방서(서장 주태돈)는 겨울철 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및 방화 시설 폐쇄(잠금)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 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은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원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옥두식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주 중요한 시설이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