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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제정
거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제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2.12.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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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거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는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상 위기상황에서 시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자료에 따르면 물놀이 사망자의 60% 이상이 수영 미숙, 안전 부주의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민 의원은 “생존수영교육은 수상 위기상황 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다”며 “교육부가 초등교과과정에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였지만 학교 밖 청소년, 영‧유아, 장애인, 성인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은 없고, 생애 한 번의 교육이 아닌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덧붙혔다.

또한 김 의원은 “경상남도 26개 해수욕장 중 16개의 해수욕장이 거제시에 있고 수상레저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수상 위기상황 시 안타까운 사고 방지를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김 의원의 공약이 담긴 공보물에도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약 이행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평가다.

또한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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