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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하청노조와 진심으로 대화하라"
"한화는 하청노조와 진심으로 대화하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2.12.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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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른조선하청지회 성명
한화그룹 홈페이지 캡쳐
한화그룹 홈페이지 캡쳐

한화그룹이 16일 대우조선해양 본계약을 체결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새주인으로 등장했으나 노동자와의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속노조조선하청지회는 성명을 내고 "한화는 하청노조를 진심으로 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화의 인수와 관련 "대우조선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청노동자들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면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경영체제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에 기대를 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재벌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의 현실이 대우조선해양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이 조선하청지회 지도부에게 제기한 10억 4천만원(2021년), 470억원(2022년)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며 "소송의 목적이 오직 하청노동자 노동3권 박탈과 하청노동조합 말살에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이미 전달한 하청노동자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담긴 요구 내용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라"면서 "무법천지 조선소의 불법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와 진심으로 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한화그룹 매각 관련 4대 요구에서 1.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 및 다단계 고용구조 개선(하청노동자 임금 원상회복, 재하청 물량팀 및 아웃소싱 고용 금지

) 2. 하청업체 불법 행위 엄단 (하청업체 4대보험료 체납 관리 철저 및 고액/장기 체납업체 퇴출, 폐업 하청업체 임금체불 방지 (에스크로 제도 강화 등)) 3. 죽음의 외주화 중단(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대재해 사고조사’ 및 ‘RCA 회의’에 하청노동조합(조선하청지회) 참여 보장) 4. 하청노동조합 인정 및 활동 보장(조선하청지회와 단체교섭 실시, 조선하청지회 임원 및 차량의 자유로운 사내 출입 보장, 10억4천만 원,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를 제시했다.

 

-다음은 조선하청지회의 성명 전문이다.

한화도 하청노동자를 개무시 할 셈인가

= 한화는 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와 진심으로 대화하라 =

오늘 12월 16일, 마침내 정부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승인하고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한다. 이제 23년 동안의 산업은행 관리체제에 벗어나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경영을 맡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직접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청노동자들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력한 경영체제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에 기대를 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재벌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의 현실이 대우조선해양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걱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화는 하청노동자의 존재와 중요성을 인정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걱정을 불식시키고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0월 18일 서울 한화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웰리브지회와 함께 한화에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후 한화는 정규직 노동조합인 대우조선지회와는 몇 차례 만나 대회를 나누었으나, 하청노동조합인 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는 오늘 본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철저히 무시했다.

한화는 본계약 체결 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직접생산을 담당하고, 노동자들이 먹을 삼시세끼 밥을 짓고,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를 원청 대우조선해양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고 무시하고 외면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결과는 지난여름 하청노동자 51일 파업투쟁으로 구성원 모두가 큰 진통을 겪었던 것처럼 계속적인 대립과 갈등, 극단적인 투쟁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특히,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이 조선하청지회 지도부에게 제기한 10억4천만 원(2021년), 470억 원(2022년)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실제적인 손해 회복은 불가능하고, 수억 원의 법률 비용만 들어가는 소송의 목적이 오직 ‘하청노동자 노동3권 박탈’과 ‘하청노동조합 말살’에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이 거짓 주장하는 파업 손해를 포함한 상태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경영실적(적자)에 그들이 주장하는 파업 손해가 포함되어 있고, 이 같은 상태의 대우조선해양을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인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화가 조선하청지회 지도부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속한다면 이는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오직 하청노동조합 탄압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조선하청지회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는 오늘, 한화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화는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이미 전달한, 하청노동자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담긴 요구 내용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라. 무법천지 조선소의 불법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와 진심으로 대화하라.

.2022년 12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첨부>

대우조선해양 한화그룹 매각 관련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4대 요구

1.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 및 다단계 고용구조 개선

▶ 하청노동자 임금 원상회복

▶ 재하청 물량팀 및 아웃소싱 고용 금지

2. 하청업체 불법 행위 엄단

▶ 하청업체 4대보험료 체납 관리 철저 및 고액/장기 체납업체 퇴출

▶ 폐업 하청업체 임금체불 방지 (에스크로 제도 강화 등)

3. 죽음의 외주화 중단

▶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대재해 사고조사’ 및 ‘RCA 회의’에 하청노동조합(조선하청지회) 참여 보장.

4. 하청노동조합 인정 및 활동 보장

▶ 조선하청지회와 단체교섭 실시

▶ 조선하청지회 임원 및 차량의 자유로운 사내 출입 보장

▶ 10억4천만 원,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요구 해설>

1.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 및 다단계 고용구조 개선

▶ 하청노동자 임금 원상회복

지난여름 조선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했습니다. 임금 30% 인상 요구는 2016년 이후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하락한 하청노동자 임금을 원상회복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임금 원상회복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소에서 희망을 잃은 하청노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조선소 생산의 핵심 역할을 해온 숙련 노동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가 살아야 한국 조선업이 산다”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없이 조선업 인력난 해결 안된다”라는 지난여름 하청노동자의 외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한화그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청노동자 임금을 원상회복하는 것입니다.

▶ 재하청 물량팀 및 아웃소싱 고용 금지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없이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하려 하면 현재의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조선하청지회의 경고는 현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숙련 하청노동자들이 떠난 자리를 물량팀, 아웃소싱 등 임시직, 재하청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차원이 아니라 아예 원청이 직접 나서서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임시 하청업체와 단기 물량계약을 맺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량팀, 아웃소싱 등 재하청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고용은 불안해지고 하청노동자는 권리의 사각지대에, 중대재해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한국 조선업의 품질을 떠받쳐 온 숙련 하청노동자(본공) 중심의 고용구조는 근본부터 무너져 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재하청 물량팀 및 아웃소싱 고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2. 하청업체 불법 행위 엄단

▶ 하청업체 4대보험료 체납 관리 철저 및 고액/장기 체납업체 퇴출

하청업체의 4대보험료 체납, 다시 말해 매달 하청노동자 월급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를 하청업체 대표가 횡령하는 것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기성금을 후려치고, 하청업체는 그 피해를 4대보험료 체납을 통해 국가와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기고, 하청노동자만 고통과 피해를 당하는 구조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4대보험료 체납 문제의 출발이 원청의 기성금에 있는 만큼 원청은 하도급법 핑계 대지 말고 하청업체 4대보험료 체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액/장기 체납업체는 퇴출시켜서 하청노동자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 폐업 업체 임금체불 방지 (에스크로 제도 강화 등)

하청업체가 폐업하면,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은 고의로 체불해 대지급금으로 떠넘기고 최종 3개월 기성금은 업체 대표가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특히 ‘셀프 고소 → 셀프 고소 취하’를 통해 수억 원의 임금체불에도 처벌조차 안 받는 편법이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청업체가 폐업할 때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원청 대우조선해양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폐업 하청업체 대표가 임금을 고의로 체불해 대지급금으로 떠넘기고 기성금을 챙겨갈 수 없도록 현행 에스크로 제도를 강화하는 등 원청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3. 죽음의 외주화 중단

▶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대재해 사고조사’ 및 ‘RCA 회의’에 하청노동조합(조선하청지회) 참여 보장.

조선소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도 하청노동자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죽고 다치는 노동자의 대부분도 하청노동자입니다. 그러나 노동안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인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중대재해 사고조사 및 RCA 회의(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회의)에는 오직 원청 노동조합만 참여할 수 있을 뿐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 차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만 형식일 뿐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위험을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를 대표하여 조선하청지회가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대재해 사고조사에, RCA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하청노동조합 인정 및 활동 보장

▶ 조선하청지회와 단체교섭 실시

하청노동자의 임금, 고용, 안전,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는 원청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현행 노동조합법 뒤에 숨어 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왔고, 그 결과 대립과 갈등은 더 커지고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청 또한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하청노동조합과 교섭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2조를 개정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라도 대우조선해양은 조선하청지회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대화와 협상으로 하청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 조선하청지회 임원 및 차량의 자유로운 사내 출입 보장

조선하청지회 임원의 대우조선해양 출입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여전히 출입 허가와 불허를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의 사내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조선하청지회 임원 및 차량 출입 역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10억4천만 원,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금지하는 노조법 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사회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한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본이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행동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노동 3권은 헌법 그 자체로 보장되는 노동자의 구체적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는 노조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소송은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하청노동자 51일 기간에 ‘8천억 손해’라는 거짓말로 여론을 선동했고, 역시 막무가내식 계산으로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화그룹은 엄격히 따지면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조탄압과 반헌법적 성격이 분명한 대우조선해양의 조선하청지회 집행부에 대한 10억 4천만 원,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동시에 철회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한화그룹 매각 관련

웰리브지회 요구

○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의 복지 전반을 책임지는 웰리브F&S 소속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대우조선해양 복지 부분을 직접 운영하라

웰리브는 대우그룹 시절 대우조선해양 주택사업부(시설, 급식, 산업보안) 소속 정규직이었으나 1982년 9월 대우그룹 계열사인 ㈜옥포공영으로 분리된 이후, 2005년 ‘선박건조 집중전략’을 빌미로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대우지분 100%)로 지배구조가 변경되었다.

이후, 산업은행은 2017년 대우조선 현금 유동성 악화를 빌미로 대우조선해양 전체 구성원의 복지를 책임지는 웰리브를 투기자본인 사모펀드(베이사이드 PE)에 매각하였고 대우조선은 24%의 지분을 보유하였다. 그러나 5년 동안 여러 차례 재매각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 부문별 분할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개편되었다. 현재는 분할된 사업부를 웰리브F&S로 통합 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 대우조선해양에 하도급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하며 밑바닥까지 하락한 노동조건을 개선 중에 있다.

현재 웰리브에 대한 대우조선의 지분은 0%이지만, 웰리브는 과거 옥포공영 시절 그리고 자회사 시절과 다를 바 없이 대우조선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있다. 즉, 매각을 통하여 노동조건만 하락되었을 뿐, 실질적인 사용자는 여전히 대우조선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웰리브F&S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급식, 수송, 시설 업무의 근본 존재 이유는 그 자체로 이윤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우조선해양의 생산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는 것이 근본 존재 이유다. 다시 말해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에게 밥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에게 맛있고 영양 높은 밥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배 든든히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대우조선의 한 부서에서 계열사로, 계열사에서 자회사로, 다시 사모펀드로 매각, 재매각 되고 이제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 놓이게 되면서,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근본적 목적은 유실될 수밖에 없다. 같은 비용이 들어가도 1차 하청 웰리브가 이윤을 챙겨야 하고, 2차 하청 웰리브F&S가 이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에게는 더 적은 비용으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단계 하청 구조는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웰리브F&S 노동자의 임금, 고용, 안전 및 노동조건 역시 하락시킬 수밖에 없다. 웰리브가 사모펀드로 매각된 이후 여러 차례 재매각 되면서 웰리브 자체가 투기와 돈 놀음의 대상이 되었고, 노동자들의 고용은 그만큼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다. 급식, 수송, 시설 이외에 대우조선해양의 복지서비스와 무관한 건설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이외 분야의 사업 성패가 대우조선해양 복지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웰리브 자체의 이윤을 위해 웰리브F&S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웰리브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대우조선해양 정규직이 된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의 발단도 웰리브가 청원경찰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급식, 수송, 시설 등 대우조선해양의 전반적인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업무를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투기자본에 매각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에 놓이게 만든 결과 대우조선해양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복지의 질은 하락했으며, 그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웰리브F&S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역시 하락했다. 그리고 이 같은 동반 하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단 하나! 대우조선해양의 복지서비스가 그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기자본이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구성원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웰리브F&S 노동자들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그룹이 직접 고용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복지서비스를 한화그룹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로 병들어 가는 웰리브 노동자!

2021년 우리나라 평균 재해율이 0.58%이다. 그런데 웰리브F&S의 재해율은 평균보다 5.3배 높은 3.12%를 나타냈다. 이 수치만으로도 웰리브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가늠하게 한다. 아니라 다를까 지난해 말,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결과에서도 50% 넘는 인원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전체의 약 30%가 눈으로 드러날 정도로 손가락이 변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웰리브를 사모펀드에 매각하고 다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분리하며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위험의 외주화 속에 웰리브지회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병들어 가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 실질적인 운영 및 지배개입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웰리브는 과거 대우그룹 시절 대우조선해양 주택사업부(시설, 급식, 산업보안) 소속 정규직이었으나 계속되는 매각과 재매각 과정에서, 이제는 하루 벌어 하루를 걱정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과거 대우그룹 시절부터 지금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은, 대우조선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지배,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저기 이윤을 빼가기 위한 지배구조만 변경되었을 뿐, 웰리브 F&S 노동자들은 여전히 대우조선해양 관련 부서의 지시하에 업무가 시작되고 업무가 종료되고 있다. 즉 실질적인 사용자는 바로 대우조선인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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