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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소 대리인단 구성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소 대리인단 구성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2.12.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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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 34명 참여 "대우조선 인수 한화가 해결 노력해야"

지난 8월 삭감된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가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대리인단이 13일 발족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 변호사 34명으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부당하다며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8월26일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조선하청지회장과 유최안 부지회장, 이김춘택 사무장 등 5명의 조합원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청노동자들이 옥포조선소의 1도크를 점거해 모든 도크의 선박 건조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파업기간 동안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 배상해야 한다는 이유다.

대우조선하청노조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집행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23일간 진행된 파업으로 인해 소음발생, 작업지연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10억4천7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소송제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책정된 470억 원의 산출근거를 보면, 점거한 1도크가 아닌 조선소 전체에서, 기존 목표대로 책정된 인건비와 생산경비를 손해액으로 계산해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노동조합이 아닌 집행부 개인을 대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청구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돈일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의 대화 요구를 무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발목을 잡으려 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지금까지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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