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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일준 의원 선거법위반 불기소 사건 재정신청
민주당, 서일준 의원 선거법위반 불기소 사건 재정신청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2.12.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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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김두관 위원장)은 서일준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1일 중앙당이 부산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전 허위 사실을 공표 혐의로 고발돼 경남도경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나,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재정신청을 통해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경찰과 검찰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당시 변광용 시장은 서 의원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해당 노동자들의 처벌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것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국회의원 신분의 서 의원이 이를 모를 수 없으며 객관적 확인 과정 없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대법 판례상 허위사실 공표 책임이 명백하다”면서 재정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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