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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도 석면 '건강관리카드' 5명 발급
삼성중도 석면 '건강관리카드' 5명 발급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2.11.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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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반쪽자리 제도, 대상물질 확대하고 발급기준 완화" 촉구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최근 삼성중공업도 '건강관리카드' 발급이 시작됐으나, 문턱 높은 반쪽짜리 제도여서 대상물질 확대와 발급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1월 24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건강관리카드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라 정부가 직업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퇴직 후에도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관련 질환 발생 시 산재 절차 간소화 등의 예방과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모임에 따르면 조선소의 경우 정부가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물질인 석면의 사용을 2000년 초까지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산재나 건강관리카드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나 정부가 이를 부정해 왔다는 것. 이 제도가 시행된 90년 7월부터 21년 3월까지 거제지역에서 카드발급 이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를 증거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21년 2월 18일 <대우조선노동자 건강관리카드 집단발급>, 21년 11월 10일 <건강관리카드 제도개선>, 22년 1월 26일 <발전노동자 건강관리카드 집단 신청>기자회견 등 노동자의 투쟁에 따라 9월 30일 현재 278명의 노동자에게 건강관리카드가 발급됐다는 것.

최근 이 단체가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와 함께 지난 9월 27일, 석면에 노출된 삼성중공업 정규직 노동자4명, 하청노동자 1명의 카드발급 서류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 결과 모두 건강관리카드가 발급됐다.

이 단체는 "사업주의 보복 조치로 산재 신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카드발급 신청자의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석면노출 증명서가 없으면 카드발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노동자의 명단을 사업주에게 노출시켜 노동자는 계속해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직업성 암의 경우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5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질환이 발생하다 보니 직업병인줄 모르고 뒤늦게 유족보상을 신청하거나, 산재를 신청해도 평균 1년을 상회하는 업무처리 지연에 사망 후 결과를 통지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건강관리카드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무료건강검진으로 폐암을 조기 발견하고, 산재처리 기간이 3~4개월로 대폭 단축된 대우조선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거제지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의 지원 없이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이 어려웠다"면서 "정부가 카드발급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30여년전 마련한 건강관리카드 발급기준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조선소의 경우 암유발 물질인 융접 흄, 디젤엔진 연소물질, 도장 페이트 물질 등을 포함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삼성중공업 원·하청 노동자의 석면건강관리카드 발급을 환영하며, 나아가 제도의 개선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된 모든 노동자의 건강한 삶이 보장받기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정부에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건강관리카드 발할 것, 대상물질 확대하고, 발급기준 완화할 것, 발암물질 노출 사업장 공표하고, 사업주 보복조치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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