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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거제시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거제경찰서, 거제시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2.11.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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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경찰서(서장 정병원)는 23일 거제시 교통과, 차량등록과와 함께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아주동 대우조선과 옥포동 오션플라자, 두모동 일대에서 실시했으며, 무단방치 또는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 11건, 불법튜닝 30건을 인지하여, 차량에 견인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거제시는 불법튜닝 관련 원상복구 이행명령 할 예정이다.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방치 차량의 소유자가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처리 후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거제경찰서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차량 운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감소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함께 만드는 안전한 거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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