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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산재 은폐 심각"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산재 은폐 심각"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2.11.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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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은폐의 고통에 방치된 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에 따르면 107() 1530분 경 사내하청노동자자 그라인더 작업 중 우측 눈에 이물질이 박히는 재해를 입었으나 회사 권유로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 했다고 전했다.

모임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는 산재보상보험이 적용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의 휴업 치료시 노동부 신고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적게나마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법의 효력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모임은 산재신청 방해와 산재은폐는 현장에서 만연하다는 주장이다.

사업주 허락 없이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하청노동자에게 보복조치하고, 재해자가 대량으로 용접불량을 낸 것처럼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검찰과 법원에서 확인되기도 했다는 것.

이들은 지난 20818<거제 양대조선소 산재은폐 폭로 기자회견>에서 산재은폐의 심각성을 폭로한 바가 있다. 이때 19년 대우조선에서 발생한 산재사고(3일 이상의 휴업치료)는 원청노동자 137, 하청노동자 78건이었다. 더 많은 하청노동자가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산재사고가 정규직 대비 약 2배 더 적었던 것이 은폐의 증거라는 것이다.

이들은 사고가 은폐되니 위험한 현장이 방치되고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도급인 대우조선해양은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는 현장을 방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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