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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조에 470억 손배소 노사 갈등 뇌관
대우조선 하청노조에 470억 손배소 노사 갈등 뇌관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2.08.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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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고용합의 미이행 단식 농성..."노란봉투법 제정해야”

 

 

조선하청지회가 노사합의 준수를 요구하며 8월25일부터 대우조선서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은 끝났으나 새로운 갈등이 폭발 직전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도크 점거 등 파업이 지난 72251일 만에 극적으로 노사합의로 마무리됐으나 여진은 강력하다.

하청노조 김형수 지회장은 고용승계 합의사항 준수를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국회앞에서 단식농성중이고 고용승계가 안된 조합원 42명은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지난 25일부터 천막농성과 출퇴근 투쟁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은 816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집행부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혀, 대우조선 노사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불법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향후 불법파업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향후 불법점거 및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라면서 손해배상 소송대상은 집행부만으로 한정 했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470억원에 대해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되었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향후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입금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해 손배액은 늘어날 수도 있다.

하청노조는 강력반발하고 있다.

조선하청노조지회는 29일 발행한 기관지에서 대우조선은 피해가 8000억이라고 거짓선전해놓고 이제와는 470억원이라고 줄였다면서 “8천억이든 470억원이든 그 피해를 키운 것은 대우조선 원청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청 경영진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 극단적 대결과 투쟁을 불러왔고 그것을 활용해 윤석열 정부는 분리매각을 들고나와 대우조선의 미래를 위협한다면서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상대로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사관계 정상화가 답이다고 전했다.

노조는 “470억원도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면서 하청노동자 탄압을 목적으로 손배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란봉투법제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도 노조에게 파업과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에 대한 가혹한 손배소 과정에서 등장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이후 사측은 손배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재판부는 노조에 47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과 시민들이 47,000원씩을 노란봉투에 담아 노조를 도운 것에서 '노란봉투법' 이름이 시작됐다.

한편 조선하청노조는 노사합의 1개월이 지났으나 고용승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자 김형수 지회장은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중이고, 조합원 42명은 서문 앞에서 천막농성과 출퇴근 투쟁중이다. 하청노조는 831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중대결단을 내리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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