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2년 2월 11일부터 달라진「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 개정 사항 실현을 위해 시민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 된「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 주 내용은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내부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고 동물을 통제하여 반려동물 사고를 예방하고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급격한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반려동물 관련 사건·사고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법률이 강화되어도 아직 우리 주변엔 반려동물과 산책 시 목줄과 배변수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펫티켓 실천이 절실하며.
또한, 유기동물 관련법도 강화되었지만 꾸준하게 유기하는 동물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입양에 비해 버려지는 동물이 많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실천이 필요하다.
거제시는 외출 시 반려동물 목줄·가슴줄 2m 이내와 배변 미 수거 위반에 대해 캠페인·현수막·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여름 피서철 유기동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 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통영오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