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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노동안전보건 활동가,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생존권 투쟁’을 지지
거제 노동안전보건 활동가,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생존권 투쟁’을 지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2.06.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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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거제 노동안전활동가모임에서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파업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청노동자의 삶에도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 유효한지 묻고 싶습니다. 저임금‧고강도 노동으로 늘 골병에 시달려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안정한 고용 앞에 감지덕지해야 하는 ‘하청의 삶’을 알고 있는지 말입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또한 하청노동자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입니다. 노동자가 권리를 요구하면 업체를 위장 폐업하고 블랙리스트에 등극시켜 공장 밖으로 내쫓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 중심에 원청이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공권력은 늘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를 탄압해온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권리의 박탈은 건강으로 직결되어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해 왔습니다. 「20년 대우조선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은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에 노출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잘 나타냅니다. 현황에 따르면 대우조선 전체노동자 25,453명 중 하청노동자 16,381명, 원청노동자 9,072명으로 하청노동자의 수가 약1.8배 많음에도 사고는 하청 187건, 원청 362건으로 원청의 사고가 약 1.9배 더 많았습니다. 근골격계질환 및 직업성 암 등의 질병은 하청 60건, 원청 164건입니다. 질병의 경우 약 2.7배로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노동조합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의 실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고은폐로 위험이 방치되니 잠재적 중대재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험작업을 거부하면 해고를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어찌 개인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권리 보장의 외침이 어찌 불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손해배상으로 투쟁의 손발을 묶으려는 대우조선이야 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행위를 규탄 받아야 합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임금 30%인상,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전개한지 오늘로 20일째입니다.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은 노동자의 건강과 임금인상이 더 이상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단체교섭 체결 또한 노동자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위한 마땅한 권리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연한 권리가 부정당할수록 노동자의 상처가 깊어짐을 알기에, 우리는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싸움이 외롭고 고립되지 않도록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생존권 투쟁’에 시민사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연대의 손길을 호소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거제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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